[미디어펜=김은영 기자] 현직 금융감독원 간부의 이름을 도용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실장급 간부의 실명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신고됐다.

보이스피싱범은 서울에 거주 중인 50대 피해자 김모씨의 신분증이 도용됐다며 예금 안전조치를 요구했다.

안전조치는 예금 4000만원을 찾아 피해자의 자택 냉장고에 보관하라는 것이다.

범인은 금감원 직원이 자택을 방문해 예금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택 현관문을 잠그지 않도록 했으며 피해자에게는 신분증 재발급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한 사이 사기범들은 냉장고 속 예금을 가로채 잠적했다.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금융정보 유출을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오도록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나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오라"거나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