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장관, 5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장 점검
야생동물 폐사체 발견 시 시군구·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에 신고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는 설 연휴 야생동물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해 연휴 기간 동안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야생멧돼지와 야생조류 폐사체 등 질병 의심 상황 발견 시 폐사체에 접근하지 않고 즉시 시군구 환경부서 및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하면 된다.

한화진 장관은 설 연휴를 앞둔 이날 오후 경상북도 상주시 일대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현장을 점검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경기 연천에서 국내 최초 발생해 지난 4일 기준 42개 시군에서 3648건 발생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사람과 차량 이동 증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 질병 확산 위험이 증가하는 설 연휴를 맞아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상주시 방역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까지 경북 22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 특히 상주시는 이 중에서도 충북, 충남, 경남, 전북 지역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해 철저한 차단이 필요한 곳이다.

한화진 장관은 "연휴기간 동안 철새도래지, 질병 발생지역, 양돈·가금농장 등 방문을 자제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에 협조해야 한다"며 "야생동물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성묘 후 고수레를 하지 않는 등 방역을 위한 국민대응수칙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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