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이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에 대해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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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으며, 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다.
첫번째 사건은 병원·환자 200여명이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한 경우다.
병원·환자 400여명이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한 경우도 있있다.
비의료인이 병원(4개)을 개설한 후 병원·브로커(20여명)·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한 경우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자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지난달 11일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9일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공동조사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으며,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또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으며,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하는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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