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촉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의원은 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출입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의 소리는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서울의 소리가 최 목사에게 가방을 제공한 사실 등이 알려지며 '함정 취재' 논란도 일었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의원은 "서울의 소리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허위 보도를 일삼는 것은 신문법에서 정한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한다"며 "서울의 소리는 언론사의 탈을 쓴 광기어린 범죄 집단"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요하고 야만적인 허위 보도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인 김 여사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쥴리 등 허위 사실을 끊임없이 퍼뜨리다가 최근 몰카까지 동원해 김 여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취재가 아니라 폭력이자 범죄이고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인격살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법 또한 대단히 비열하다"며 "극구 받지 않겠다는 것을 던져놓고 가버리고 사용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경악을 금할 수 없음을 넘어 영부인을 상대로 한 국기문란 범죄"라며 "300만원짜리 파우치가 아니라 3000만원짜리 다이아반지라 하더라도, 본질은 끔찍한 여성 몰카 범죄이자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공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종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곧바로 서울시에 서울의 소리 등록 취소 요청서를 접수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