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기로다. 남북관계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정치와 경제, 사회 등 어느 하나 녹록한 게 없다.

광복 70주년의 대한민국은 국내 총생산이 6·25 종전인 1953년에 비해 13만 배에 증가하고 1인당 총생산도 420배가 늘었다. 경제규모는 세계 13위. 무역은 6위로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 폐허 속 궁핍에서 맨 손으로 일궈낸 주인공은 대한국민이다. 폭풍 성장은 한반도 반쪽, 대한민국이 냉전 속에서 이룩한 것이다. '총성없는 전쟁터'인 글로벌시장에서 거둔 것이기에 자랑스럽다.

지금 글로벌 세계 시장은 어떠한가. 선진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은 자기 국민과 기업, 경제 살리기에 혈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천문학적 양적완화와 중국의 대폭  위안화 평가절하,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보자. 글로벌 경제 협력을 외치고 있으나 핵심 키워드는 자국의 ‘경제 살리기’다.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대한민국은 지난 2006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이후 10년 가깝도록 3만 달러 달성이 제자리다. ‘잃어버린 20년’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취임 이후 경제살리기에 올인, ‘희망과 행복의 대한민국’을 위해 창조 경제에 국민 대통합, 통일 경제 초석다지기에 국정의 최우선을 삼았다.

한반도 반쪽인 남한만의 성장과 발전의 한계를 직시, 일자리 창조와 경제살리기를 위한 창조 경제와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통일 ‘대박’에 올인했다. 그러나 도처가 지뢰밭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고비를 넘기는 듯 했으나 여전 진행형이다. 박근혜 정부의 한국 경제가 고전분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 시대로 예측불허다. 돌파구는 진정 없는 것인가. 저성장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와 경제, 사회의 일대 수술뿐이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선진 경제 도약을 위한 창조 경제 등 성장엔진을 확고하게 장착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 후반기는 대한민국이 불황의 늪에 빠지느냐, 아니면 힘찬 재도약의 초석을 닦느냐를 좌우하는 소중한 나날이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넘어 대동강의 기적을 을 만들어내는 역동적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편집자 주]


[미디어펜=문상진 기자]정치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성과는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사회지도층의 은닉재산 환수, 황제노역 폐지, 방산비리 근절, 엄격한 사면 시행에서 나타났다.

역대 정권에서 모두 공감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과제들로 박 대통령 특유의 원칙과 소신으로 추진해온 가장 큰 개혁 성과는 바로 권력형 비리척결과 공직자 윤리 바로세우기로 꼽힌다.

   
▲ 집권 반환점을 맞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성과는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사회지도층의 은닉재산 환수, 황제노역 폐지, 방산비리 근절, 엄격한 사면 시행에서 나타났다. 역대 정권에서 모두 공감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과제들로 박 대통령 특유의 원칙과 소신으로 추진해온 가장 큰 개혁 성과는 바로 권력형 비리척결과 공직자 윤리 바로세우기로 꼽힌다./사진=연합뉴스
부정부패와 비리 원천봉쇄 위한 제도 완비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2014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렴도 수준은 부끄러운 상황이다. 세계 175개국 중 43위로, OECD 34개국 중 27위로 세계 10위권인 경제적 위상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또 우리 국민 대다수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정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의혹 해소가 미흡하고, 대통령 측근과 고위공직자 대상 형 집행정지, 가석방, 사면·복권을 공직사회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우리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잡은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해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리 사회의 관행이 된 공직자의 부패·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우선적으로 청탁금지법과 관피아방지법을 마련했다.

지난 3월 발의된지 929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은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인허가·인사 등 법에서 규정한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 공직자 청렴성에 대한 기준을 한단계 높였다. 특히 이 법은 본인과 배우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공직사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정부는 일명 ‘관피아’ 방지법인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다. 퇴직공직자의 공직유관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취업 제한을 강화하고, 본부·본청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의 업무 관련성 판단을 본부 전체 업무와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함으로써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 및 공무수행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전직 대통령, 재벌총수 등 성역없는 비리척결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권에서 하지 못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를 18년만에 성공시켰다. 이는 성역없는 비리척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된다.

1997년 전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2205억원 추징금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2년까지 집행된 금액은 220억원에 불과했다. 2013년 10월 공소시효 만료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6월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구성됐다. 또 일명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소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시켰다.

이로써 전 전 대통령이 제3자 명의로 숨긴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올해 7월14일 현재까지 미납추징금 1672억원 중 556억원을 환수했다. 아울러 지난 3월4일에는 미국 법무부와 공조를 통해 미국 내 전 전 대통령의 재산 111만불에 대해서도 국내 환수 조치했다.

‘일당 5억원 황제노역’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을 계기로 제2의 황제노역을 막는 형법 개정도 단행됐다. 고액벌금 선고 시 최소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2014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 고액 벌금형 선고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집행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역장 환형유치금액 제한 및 유치기간 하한선 설정 등 환형유치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2014년 12월3일 제출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고질 병폐 중 하나로 국가방위 역량을 훼손시키는 방산비리를 매국행위로 규정하고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켜 전면 수사에 돌입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비리사업 규모가 총 1조원에 달하는 12건의 방위산업 비리사건을 전면 수사해 전·현직 장성 10명, 영관급 27명을 기소했으며, 통영함·소해함 비리부터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불량 방탄복 비리,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비리 등 납품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경종을 울렸다.

또 정부는 비리 혐의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비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해 방위산업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는 한편, ‘방위산업 혁신대책’을 마련해 10월 이전까지 초대형 복합무기체계사업에 대한 전담 관리조직을 200여명 규모로 신설,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 장보고-Ⅲ 잠수함(3000톤급), 소형 무장헬기(LAH) 개발사업 등 30조원 규모의 사업을 관장하게 할 계획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칙있는 사면권 행사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부와 달리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가 거의 없었던 점에서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칙 있는 사면권 행사를 실천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8차례, 이명박 정부는 7차례의 사면을 시행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단 2차례의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박근혜 정부의 2차례 특별사면도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정립해 서민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등 민생사범 및 경제인 중심으로 실시됐다.

민생사면의 경우 부패·강력·국민안전 위해·사회물의 사범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생계형 사범과 초범·과실범 등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경제인 사면의 경우도 최근 6개월 내 형이 확정 된 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비리사범 등은 철저히 배제하였으며 정치인 과 공직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경우 서민 생계에 실질적 혜택을 주고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규모 민생사면을 실시했다. 생계형 범죄와 일상적인 경제활동 중 저지른 재산 범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영세 상공인 1158명을 특별사면·복권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