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조국 징역 2년 실형…방어권 보장에 법정구속은 면해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8일,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에게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제기된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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