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에 친환경·저탄소 관련 기술 불충분 반영 '지적'
"정부·국회 기후위기 대응 정책 종합·조정 기능 강화해야"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우리나라가 수립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선도적·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12대 분야·50개 세부 중점기술'에 친환경·저탄소 관련 기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서다.

   
▲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경로./사진=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기재부는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범위를 확대해 일부 친환경·저탄소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 중 친환경·저탄소 기술 관련 내용은 크게 두 분야로 나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신규 4종과 기술범위를 확대한 1종을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는 신규 15종과 기술범위 확대 8종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친환경·저탄소 관련 기술 반영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COP28 논의 동향과 온실가스 감축 경로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중립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CCUS 핵심기술개발과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혁신적 기후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탄소포집·활용(CCS) 연구개발 사업에 82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고, 일본은 주요 다배출 업종인 철강 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멀티트랙 기술 개발사업(GREINS)을 개시함으로써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적 기후기술에 투자하기로 했다.

반면 우리나라 기후기술 R&D 사업은 기초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등 목적이 분명한 R&D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결정문이 'UAE 컨센서스'로 채택됐는데, 협약 당사국들은 이를 반영해 올해 말까지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고 2035 NDC 관련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GST 결정문에 '에너지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문구가 포함되면서 저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으로, 당사국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이상 확충 △에너지효율 2배 이상 증가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CCUS) △원자력 등 저탄소 기술 개발 가속화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같이 국제 감축과 혁신적 기후기술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정부는 8개년(2023~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경로를 제시했는데, 2026년 이후부터 정부 감축경로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사이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격차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에 고려되지 않은 감축 목표인 국제 감축과 CCUS 등 혁신적 기후기술 개발을 통한 감축에 상응하는 부분이다.

무탄소에너지 용량이 2030년까지 2배로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충격-반응 분석을 실시해 NDC상 목표 감축경로를 따르는 시나리오와 2027년 이전 감축량을 확대한 대안적 시나리오를 비교했을 때, 2024~2027년 배출량 감축률을 NDC상 목표보다 높게 조정하면 국민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담이 단기적으로 커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NDC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려면 배출량 감축 시점을 기존 목표보다 앞당기고, 재생에너지 용량 확충과 에너지효율 증대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UAE 컨센서스' 이행을 위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정보 제공과 관리를 요구했다. 부처 간 협력에 기반한 격년 투명성 보고서와 2035 NDC 준비가 필요함에 따라 산업전략 등 정보 공개에 따른 경제안보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정보제공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현가능한 NDC 목표 설정 위해 한국 산업구조 전망 등 기초 자료의 체계적인 축적·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진익 경제분석국장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올해 최초로 실시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종합·조정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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