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148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건축업자 남모(62)씨는 지난 7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다. 

남모 씨는 이에 불복해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 148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사진=김상문 기자


지난 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000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191명, 피해 액수는 148억원으로 막대하고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을 받거나 일하면서 모든 전 재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씨는 주택 2708채를 보유하면서 스스로 탐욕에 따라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며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서 20∼30대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고 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2∼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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