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특별법인·사립학교·정부 출자기관 등 5000여 곳 구매의무 대상 추가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내년부터 특별법인, 사립학교 등 5000여 곳 기관도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 저탄소 인증제품 등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거나 안정적 물품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저한 품질 저하 우려, 타법 우선구매 규정 이행 등 경우에는 의무가 예외된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다. 그간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사립학교 등은 공공성이 있음에도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000여 기관이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에 추가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 확대 시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 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2022년 기준 4조2000억 원에서 2025년 4조4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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