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해수부, 처리 지침 공동 마련…선박 회사 등 관련 업계 배포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선박 화물창 내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예방기준이 마련된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을 마련해 오는 16일부터 선박회사 등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인화알루미늄은 선박을 통해 곡물과 원목 등을 운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충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훈증제(기체상태로 살균·살충 처리하는 약제)다. 인화알루미늄은 건조된 상태에서는 안정적이지만, 물이나 습기와 접촉하면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아 취급 시 주의해야 한다. 최근 인화알루미늄과 관련해 육상과 해상에서 연평균 약 3건의 화재·폭발사고가 일어났으며, 특히 해상에서 비교적 다수 발생했다.

환경부와 해수부는 지난 1년간 화재·폭발사고 발생 과정 등을 조사해 훈증 후 남은 인화알루미늄 잔류물이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잔류물 보관·처리 전 과정에서의 누출 방지 및 물 또는 습기와의 접촉 방지 방법, 안전한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이 담긴 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은 △사용 후 남은 잔류물의 선박 내 소각 또는 위탁 처리 △보관 시 가스 농도 측정 △수분과의 접촉 차단 방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16일부터 환경부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와 해수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기준도 보완되도록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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