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로 관리천에 소화수·화학물질 유입
방제작업 통해 오염 하천수 25만여 톤 처리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는 지난달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관리천 구간 방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름에 따라, 정상화 작업과 함께 관련 기관에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앞서 지난달 9일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에 위치한 케이앤티로지스틱스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하류인 관리천에 소화수와 화학물질이 유입되는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났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지난 13일까지 1개월여 동안 방제작업을 실시해 25만여 톤의 오염 하천수를 처리했다. 그 결과, 오염구간 상류부터 중하류 지점인 백봉교 인근까지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됐다. 

최하류 구간 하천수의 경우 지난달 30일 이후부터 현재(2월 9일 기준)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와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 수질 측정 항목이 환경부에서 설정한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목표'를 충족하고 있다.

환경부와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은 지난 13일 수질개선 상황과 방제 성과 및 사고 구간 차단 장기화에 따른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관리천 하천수를 이전처럼 흐르게 하는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와 평택시는 관리천 수질오염 방제를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관리천 내 방제둑 13곳 해체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두 지자체는 행정대집행으로 추진한 방제 비용에 대해 관련 법(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사업자(케이앤티로지스틱스)에게 징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관리천을 비롯해 하류에 인접한 진위천 수질과 수생태계, 하천 퇴적물 및 지하수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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