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지정됐다.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 중인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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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원회는 15일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등 관계기관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테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시행되면 병원에서 보험사에 의료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떤 전송대행기관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의료업계가 이견을 보여왔다. 의료단체는 비급여 진료명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개발원에 넘어가는 것을 반대해왔으나 법 통과 이후 논의를 거쳐 전송대행기관을 보함개발원으로 지정하는데 합의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오는 10월 25일부터, 의원 및 약국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된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해 균형있게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로 한정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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