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2012~2014년 정부 수사기관이 통신비밀자료 약 8000만 건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국정원·검찰·경찰·군 수사기관 등이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가 총 8224만5445건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일평균 7만5000여건의 통신비밀자료가 요청됐으며, 3년간 총합 대비 인구 수(2015년 7월 기준 5144만명)로 계산하면 1인당 개인 통신정보가 평균 1.6회 조회된 셈이다.

자료에 언급된 ‘통신비밀자료’에는 통신제한·통신사실확인·통신자료 요청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전화통화·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을 뜻하는 통신제한 ▲통화일시·통화시간·상대방 전화번호·발신기지국·위치추적자료·인터넷 로그기록·접속 IP주소 등을 포함하는 통신사실확인 등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정보를 볼 수 있다.

반면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용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입 및 해지일자·전화번호 등의 가입자 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3년간 통신제한 요청이 1만7965건, 통신사실확인 요청이 5180만5777건, 통신자료 요청이 3042만1703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