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교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기도 파주시 소재 웅지세무대학이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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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고양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감독은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에 따른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해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고용부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원 이상 기업과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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