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10만5000대·5등급 7만 대 등 총 18만 대 조기폐차 지원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온라인 검사 신규 도입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지난해부터 시행됐던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규모가 올해부터 본격 확대된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고,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해 조기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서 환경부는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한 바 있다. 

지침에 따르면, 먼저 DPF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 선제 지원했다. 올해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도 확대함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3000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총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4등급 차량 10만5000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를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에서의 검사가 편리해 진다. 

   
▲ 온라인 검사 신청 시스템 화면./사진=환경부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생계형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확인과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온라인 검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 같은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만2000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만1000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370톤에 이른다. 

환경부는 이러한 효과가 조기폐차 지원 사업 뿐 아니라 2020년부터 추진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 후 예상보다 높은 참여도를 보이자 환경부는 지원 물량을 당초 7만 대에서 8만5000대로 늘린 바 있다. 지난해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113만6000대에서 97만6000대로 감소(자연감차 포함)해 총 14.1% 줄었다. 이는 지난 2022년 같은 기간 4등급 경유차가 4.5% 감소한 데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5등급 경유차와 함께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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