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감염증을 일으키는 기생생물인 병원체를 관리하는 제도가 법·제도 개정으로 인해 변경됨에 따라 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자가 발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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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산업통상자원부는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개정판은 지난 2019년 최초 발간 후 그간 개정된 법‧제도를 반영해 발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업부(생화학무기법), 질병청(감염병예방법), 검역본부(가축전염병예방법)가 각각 법률에 따라 병원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부처 간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 조화와 병원체 취급 기업·연구기관의 제도 이행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또한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기업·연구기관들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제도 세부사항과 이용 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해당 책자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개별 기업과 연구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생물무기금지협약 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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