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미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오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데 대해, MBC 제3노조가 “무책임한 보도로 중징계를 자초했다”고 MBC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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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MBC 제3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MBC가 최고 수위 제재를 받은 것은 해당 오보를 한 뒤 시청자에게 사과하거나 방송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방송 재허가 심사 시 벌점 10점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정 제재 가운데 최고 수위”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MBC는 지난해 신학림-김만배 허위 녹취록 보도 등으로 과징금을 두 차례 부과 받았고 벌점 25점이 쌓였다. 올해 다시 과징금으로 10점을 받으면, 지난 3년간 벌점이 41점에 달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MBC 재허가 점수는 683점이었다. 당시 점수를 최고점으로 보고, 여기서 벌점 41점을 뺄 경우 재허가 기준인 650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제3노조는 “(시청자 사과나 내용 수정 등)사후조치를 했던 다른 방송사들은 법정 제재를 피했다”며 “불공정 방송과 오보로 회사의 존망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형준 사장 등 MBC 경영진과 뉴스룸 간부들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는 있나 의심스럽다”며 “공영방송을 정치 선동 도구로 악용하면서 그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자들이 MBC를 장악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제발 MBC 직원들이여 깨어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에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방심위의 ‘바이든-날리면’ 보도 과징금 결정에 대해 “공영방송 탄압의 선봉에 서서 정치적, 편파적 심의를 일삼는 류희림 체제의 방심위가 해당 안건을 상정했을 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심의였다”고 주장했다.
MBC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외교부가 승소한 이후, 방심위의 바이든 보도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어졌다.
MBC본부는 “향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여지가 충분한 사안임에도 방심위는 해당 보도를 ‘오보’로 규정하고,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을 결정했다”며 “방심위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는 관행과 전례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방심위는 현재 여권 추천 인사들로만 구성된 기형적 심의의결 구조를 십분 활용해, MBC의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에 대한 무분별한 징계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오늘(20일)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 역시 류희림, 황성욱, 이정옥 등 여권 추천 3인만이 참석해 전원 일치로 의결했다”고 했다.
MBC본부는 “방심위의 심의와 의결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정파적이고 편파적인 심의를 일삼는 방송 적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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