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기관사·관제사·승무원·공사현장 감독)의 음주·약물사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소속 철도경찰대는 '철도안전법'(제41조)에 따라 열차탈선, 충돌·추돌 등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철도종사자 음주·약물사용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철도종사자의 운전면허취소·효력정지 처분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별로 세분화 (0.03%~0.06%~0.09%이상)하고, 처분기준도 강화 할 계획이다.

철도사고 뿐만 아니라 철도사고로 발전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음주·약물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차량 및 시설 점검·정비업무 철도종사자도 음주·약물 제한 대상자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시·도지사로 하여금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음주ㆍ약물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철도경찰로 단속을 일원화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측정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