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납부한 1년분 조합비 전체 대상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전년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는 연도 중 제도가 시행돼 2023년 10~12월 3개월분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만 공시와 연계됐지만, 올해는 지난해 납부한 1년분 조합비 전체가 대상이다.

지난해 회계공시에는 양대 총연합단체가 모두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결산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올해 노조의 자율적 회계 공시 안착을 위해 전산시스템 편의성을 개선하고 현장‧영상 교육과 매뉴얼 배포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전문가 회계 컨설팅과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회계감사원 실무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투명한 재정‧회계 운영에 관한 노조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는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 노동포털 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접속해 지난해 자산·부채, 수입·지출 주요 항목 등 결산 결과를 입력하면 된다. 노조 및 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해 첫발을 내디뎌 올해 2년 차를 맞이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통해 노조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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