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매립장 상부 토지 활용 활성화…관련 제도 정비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사용 종료된 공공·민간 매립장이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 파크골프장 조감도./사진=환경부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26일 오후 천안 소재 백석 매립장 상부 토지에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 공사 현장을 방문해 매립이 종료된 상부 토지를 지역 주민 여가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생활폐기물 처리 공공 매립장으로 사용된 백석 매립장은 현재 36홀(5만7242㎡)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반려견 놀이터 등 부대시설로 조성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성사업에 착공해 오는 9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97억 원이 투입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사용 종료된 매립장 상부 토지를 공원과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2월 기준 공공·민간 매립장 상부토지 이용 현황에 따르면 총 199개소 중 46개소(23.1%)에 불과해 실제 저조한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의 사용 종료된 매립장 상부 토지 이용 현황과 토지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하고, 매립장 상부 토지의 활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법률에서 제시하는 시설 외에도 주차장, 야적장, 폐기물 선별시설 등 상부 토지 허용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환경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사용 종료된 매립장 상부 토지를 지역 문화·산업시설(인프라) 등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울산 삼산·여천 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도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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