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에 저작권 침해 소송…게임 IP 보호
[미디어펜=이동은 기자]국내 게임사들의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게임사들은 게임 IP와 콘텐츠 보호를 위해 법적 공방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 엔씨소프트 판교 R&D 센터 사옥 전경./사진=엔씨소프트 제공


27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서비스 중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이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는 주장이다. 엔씨소프트의 입장에 따르면 롬이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했다.

엔씨소프트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레드랩게임즈는 “엔씨소프트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부분은 전 세계 게임에서 사용해 온 통상적 게임의 디자인 범위 내에 있다”며 “롬의 부분적 이미지들을 짜깁기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의 두 번째 소송이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웹젠과도 법정 분쟁을 진행 중이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의 ‘R2M’이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R2M이 리니지M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모방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넥슨도 국내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와 ‘다크앤다커’를 두고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넥슨은 다크앤다커가 자사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개발 소스를 활용해 개발한 게임이라며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과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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