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달 15일 시행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미분양 시 지자체 대리 분양 규정 추가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 시 준공 후 3년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만 있을 뿐 처리시설의 설치 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앞으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자는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과 하위법령 개정으로 준공 후 3년 내에 미분양 등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가 대신 부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자체가 원활한 부지 분양을 위해 분양요청자와 협의해 분양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도 도입됐다. 산업단지의 연간 폐기물발생량을 기준으로 5만톤 이상은 3000만 원, 5만톤 미만은 2000만 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여건이 조성돼 기업환경 개선에도 도움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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