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통제의무 중 일부만 인정…새 징계수위 정해야"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 관련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하나금융그룹 제공.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면서도 "함영주 회장 등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주된 처분 사유가 있는데 통제의무 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 발생한 DLF 불완전판매 사태의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처분을, 하나은행에는 6개월 업무 일부정지에 과태로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함 회장은 같은 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징계 효력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였으나, 본안 소송에선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고객들의) 손실이 막대해 원고들이 투자자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중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함 회장은 항소와 함께 징계 효력 정지를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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