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진행된 제13차 각료회의의 마라톤협상 끝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유예를 2년 연장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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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사진=WTO 홈페이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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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이날 공개한 성명 초안을 통해 "우리는 제14차 각료회의까지 전자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 관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WTO의 차기 각료회의는 2년 후인 2026년 열릴 예정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 세계 무역의 약 25%는 디지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기업 로비단체들은 전자상거래의 관세 유예 종료가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존 덴턴 국제상공회의소(ICC) 사무총장은 이번 주 초 "전자상거래를 보고 싶고 디지털 경제의 번영을 보고 싶다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말했다.
이번 WTO 각료회의는 애초 2월 26∼29일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논의가 일정을 넘겼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가 자국 농민들을 위한 보조금 인정을 주장하면서 전자상거래 관세 협상이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또 다른 핵심 현안인 농업 및 수산업 보조금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각료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WTO의 장점은 회원국들이 각각 평등한 목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에는 역시 대가가 따른다"며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낼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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