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소비자 분쟁조정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법적 근거를 마련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13일 공포됨에 따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분쟁조정회의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해 졌다. 소비자 분쟁조정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분쟁조정 회의는 대면출석(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분쟁조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조정위원 등이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방식을 허용해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도 규정됐다. 물품·용역 거래에 관한 사항과 소비자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실태조사 범위를 규정했고, 공정위가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함을 명시했다. 또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 등에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1월 2일 시행된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의 위임조항을 마련했다. 해당 운영지침은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위 법령상 직접적 위임규정이 미비한 문제가 있어 해당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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