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한미약품은 28일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 부과설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지난 2015년 4월23일부터 진행된 세무조사 관련 추징금 부과고지서를 현재 수령하지 아니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며 "추후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 할 것"이라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