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등 6인 이상 합동점검반 구성해 불시점검 시행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선박 과승·과적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종욱 해사안전국장 주재로 전국 해사안전감독관이 참석하는 안전점검 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선박 종사자 경계 부주의로 인한 선박 충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최대 승선 인원 초과 사례가 적발되는 등 대형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수부는 관계기관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 및 관련 회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해사안전감독관들이 참여해 내항여객선과 화물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선박 종사자 경각심을 높이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관계기관과 6인 이상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과적·과승에 대한 불시점검을 시행하고, 전방 경계와 항법준수 등에 대한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홍종욱 국장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와 단체가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계도 활동을 적극 추진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다 위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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