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주요 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7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압박에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높인데 다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
|
|
▲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춤한 배경에는 당국의 가계대출 강화 압박에 따른 주담대 금리 인상과 정부의 스트레스 DSR의 도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사진=김상문 기자 |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28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6조371억원으로 지난 1월 말 대비 7228억원 증가했다. 증가세는 이어졌지만, 증가폭은 지난 1월 2조9049억원에서 지난달 722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6332억원을 기록했던 작년 6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특히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이끌어왔던 주담대의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이들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36조4995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1744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1월 증가폭 4조4329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신용대출은 1조954억원 줄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춤한 배경에는 당국의 가계대출 강화 압박에 따른 주담대 금리 인상과 정부의 스트레스 DSR의 도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라 지난달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각각 0.05∼0.20%포인트,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상품별로 0.10∼0.30%포인트 인상했다. 국민은행도 비대면 주담대 혼합형 상품 금리를 0.04% 포인트 올렸다.
앞서 당국은 지난달 20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한 금융사에 대해 자체 관리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당국에 보고했다.
지난달 26일 시행된 은행권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대출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도 가계대출 증가폭을 끌어내리는데 한몫했다.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미래의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가산) 금리’가 적용되면서 대출한도는 기존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는 3억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올 상반기에는 3억1500만원(가산금리 25% 적용), 하반기 3억원(50% 적용), 내년에는 2억8000만원(100% 적용)까지 대출한도가 떨어지게 된다.
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