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과태료·시정권고 등 조치
워크넷상 위법 공고 예방 시스템 구축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공고한 근무 조건을 채용 시 변경하거나 신체 정보, 재산, 가족 학력·직업 정보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공고와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법·부당 채용 사례 281건을 적발해 과태료·시정권고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온라인 취업포털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반영해 최초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제조업체는 지난해 구인광고에 월 300만 원·주5일제로 공고했지만, 채용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주6일제로 변경했다.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법한 A 제조업체는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받았다. 

구직자가 직무 수행 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B 제조업체는 자체 제작한 입사지원서를 통해 지원자 3명의 키, 체중, 혼인여부, 재산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 업체에게는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으며, 표준이력서 사용이 권고됐다. 

아울러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이력서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던 C 제조업체는 채용절차법 제11조제4항 위반으로 파기하도록 시정명령받아 총 386장의 이력서를 파기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보관일수 180일 경과)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정부는 채용공고 점검에 그치지 않고 워크넷상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 사업주에게는 구인광고를 등록할 때 법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구직자에게도 워크넷 구인신청 시 구인광고에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포함 금지, 채용서류 반환·파기절차' 등 고지사항을 신설해 알린다.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한다.

아울러 민간취업포털에 대해 연 2회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 지도·점검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취업포털이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탑재하도록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그간 법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채용공고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도록 해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결과 고지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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