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방송인 홍록기가 파산했다. 

8일 채널A는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1월 25일 홍록기에 대해 "부채초과와 지급불능의 파산 원인이 인정된다"며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방송인 홍록기. /사진=더팩트


해당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홍록기에게 파산 대신 회생절차를 권유했다. 방송 출연 등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하지만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해 파산 절차를 진행했다. 

법원은 오는 22일 제1차 채권자집회기일을 열고 홍록기 소유물을 채권액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시작한다.

홍록기는 2011년 한 웨딩업체를 공동대표로 설립했다. 하지만 지난 해 1월 직원 20명에게 2년 가까이 임금체불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홍록기는 "코로나19로 사정이 안 좋아져 웨딩업체의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그는 본인에 대한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한편, 홍록기는 1993년 SBS 공채 2기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2012년 11세 연하의 모델 출신 A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 1명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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