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해 11일 투자유의 안내를 발동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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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해 11일 투자유의 안내를 발동했다고 알렸다./사진=김상문 기자 |
한국거래소 측에 따르면 결산기 일부 한계기업은 감사의견 한정이나 감사의견 거절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허위·지연 공시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사례도 잦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임박한 때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활동 대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발행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이 증가하는 경우도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 중 하나라고 전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시장질서 교란 혐의 포착 시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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