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12일부터 시행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가능해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해 신용회복 대상자의 시스템 시연과 함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회복 지원효과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며,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이스 평가정보는 지난달 말 기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점 → 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지난달 말 기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상승(623점→725점)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약 7만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으나 이날부터 1년 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재기 의지를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이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해 더욱 의미가 깊다”면서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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