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엄중 처벌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불법·편법 영업과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을 집중 점검·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최근 무허가 번식업자의 동물 경매 참여와 동물생산업자의 불법사육·동물학대 등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과 이력제 도입,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등 행정조치 721건을 진행했다.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은 ▲시설·인력·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지자체 기본점검 ▲펫숍에서 보호소를 운영하며 고액의 파양비를 받고 동물 인수 후 재분양하는 변칙 영업인 신종펫숍과 같은 편법영업 기획점검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점검 등 3개 경로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점검 결과 시설·인력 기준과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시 현재 입법예고 중인 CCTV 설치 대상 전면 확대와 영업 종사자 종사 증명서류 보관 의무 등 강화되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를 함께 추진해 제도 안착에 힘쓸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영업 문화가 확대되길 바란다"며 "영업자 점검 결과를 검토해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는 등 동물복지 기반 영업 제도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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