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30일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지 4주년이 됐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지난 6월 8차 협의 이후 다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는 한일간 분쟁에 대해 ▲외교상 경로를 통한 우선 해결 ▲중재위원회 구성 등의 해결절차가 있는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간 분쟁에도 우리 정부가 이를 통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해당하고 이는 곧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다.
헌재의 결정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 측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 채널을 지난해 4월16일부터 가동해오고 있다.
1차 협의를 시작으로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지난 6월11일까지 총 8차례의 국장급협의를 해왔으나 헌재결정 4주년을 맞은 이날까지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매듭을 풀지 못한 채 미해결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8차 협의 하루 뒤인 지난 6월12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상당한 진전(considerable progress)이 있었으며, 현재 협상의 마지막 단계(final stage)에 있다"고 밝히면서 한때 위안부 문제 해결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지난 6월11일 8차 협의 이후 석 달 가까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핵심 논점인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등에 대한 인식차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지난 6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본격적인 관계개선 모색에 나선 한일이 9차 국장급 협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정부가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시점에서 굳이 여론 악화의 '도화선'이 될 위안부 문제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한일이 같이 하고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한중일 정상회담과 이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9차 국장급 협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위안부 문제는 실무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일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없이는 새로운 국면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또 일본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도 위안부 문제의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들어 위안부 피해자 8명이 세상을 떠나는 등 이달 초 현재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33명 가운데 생존자는 47명으로 줄어, 조속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