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구제역 예방접종 수행 농가 가축평가액 미감액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가축 전염병 발생 시 가축 이동 제한 명령에 협조한 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제도화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과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오는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이 마련됐다. 

기존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 20%를 일괄 감액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는 구제역 검사 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 내 살처분한 가축 비율(해당 가축 100분의 5 이상) 등을 고려해 보다 폭 넓게 국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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