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올해 첫 시행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실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사업주는 월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올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 근로시간 단축)'을 첫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례로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사업주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과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해당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해당 장려금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날 대전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충청권 전역 사업주,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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