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청년 어업인에게 어선 임차료 50%와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자를 4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
|
|
▲ 어선청년임대사업 홍보 포스터./사진=해수부 |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 50%(월 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선어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 진입 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한다. 어업에 미숙한 청년 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 어업인(멘토)과 연계해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해수부는 올해 25명 내외 청년 어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간 현장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멘토링과 현장실습 등 어업교육을 기존 5회에서 올해 15회로 3배 확대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1974년 3월 20일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 중 연안복합·자망·통발 등 어선어업 종사를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내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청년 어업인에게 임대할 유휴어선은 연중 상시 모집한다. 어선을 위탁해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나 다음 달 초부터 진행될 지역별 어업인 현장설명회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장관은 "미래 어촌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들의 어촌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