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전국 평균 1.52%
2020년 현실화율 69% 적용…지난해와 유사 수준
"'세 부담 경감' 정책 목표 부합…근본적 조치 필요"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으로 유지됐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시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공시가격 산정 방향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4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지난해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절대값 기준으로는 2011년 0.3%, 2014년 0.4%에 이어 3번재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낮춰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지난해 공시가격과 올해 공시가격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1% 하락한 바 있다.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올해 현실화율도 동결돼 시·도별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변동폭 상위 5곳은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등이다. 하위 5곳은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등이 차지했다.

올해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6800만 원으로 지난해 1억6900만 원 대비 100만 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200만 원, 세종 2억9000만 원, 경기 2억2200만 원 등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공시가격이 ‘세금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정책 목표에 부합한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수도권은 소폭 상승하고 지방은 대체로 소폭 하락했는데 이는 2020년 수준 현실화율을 적용했기에 나온 결과”라며 “세금을 내는 주체인 일반인들에게는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만약 올해 공시가격 상승이 컸다면 공시가격과 연계된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희석됐을 것”이라며 “올해 변동률이 전국 평균 1.52%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변동폭이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향후 공시가격 산정 방향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손질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기 무리하게 적용된 제도를 손보겠다는 정책 방향대로 차후 준비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며 “앞으로도 매년 2020년 수준을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이 임시조치인 만큼 로드맵 폐지 등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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