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령 농업인이 은퇴 후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이양 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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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해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 은퇴와 농지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을 활성화해 세대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 은퇴 직불제'로 확대·개편했다.
이를 위해 시행규정을 개정해 경영이양직불 관련 용어를 농지이양 은퇴 직불로 변경하고, 농지이양 대상을 전업농에서 청년 농업인 중심으로 전환했다. 또한 농지이양 방식을 매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관련 사업 지원 혜택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도 시 지급 단가는 당초 1ha당 33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임대의 경우 250만 원에서 480만 원(매도 조건부 임대 한정)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가입 연령과 지급 기한도 당초 65∼74세, 75세까지에서 65∼79세, 84세로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올해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시행지침을 확정(사업 규모 3000ha, 신규 예산 126억 원)하고, 현재까지 모집된 예비 신청인부터 순차적으로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매도 방식의 경우 농지 매도대금에 추가해 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50만 원씩 최대 10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지 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업인에게도 농지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수시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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