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점검 결과 기반 불법행위 집중 단속 추진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노조원 채용 강요와 월례비 강요 등 고질적인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는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상당히 개선됐지만,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와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 차단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하고,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 후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전 기능이 합동해 지난 14일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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