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일정 부분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또 배당받은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는 세액·소득공제 방안이 검토된다.

   
▲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일정 부분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사진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작년 12월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을 하는 모습./사진=김상문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주주환원과 관련한 세제지원 방침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증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 발표에서 세제 혜택 조치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세제 당국 의지를 한 단계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다. 단, 세제 지원의 세부적인 수치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아울러 언급된 내용들이 모두 법개정 사안이어서 추후 세법개정안 마련을 거쳐 국회의 문턱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도 숙제다.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5월 초 확정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기업의 주주환원에는 법인세 완화 조치가 예고됐다. 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안내했다.

이는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이내에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자사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를 낸다.

주주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액공제 방식까지 열어두되, 2000만원 이상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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