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 주당 최초 5→10시간 확대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육아기 단축 근로를 이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제도 사용 근로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서의 활용도가 특히 높다.

하지만 지난 2022년 9월 실시한 '모성보호활용에 대한 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 대체 방법으로 50.9%가 '팀 또는 부서의 기존 인력으로 해결한다'고 답했고, 육아휴직 단축·근로시간 미사용 사유 1순위는 '업무공백 부담'과 '동료 눈치가 보여서'였다.

이에 고용부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고용부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 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 원)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해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이성희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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