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NH투자증권은 오는 7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맞춰 자사 책무구조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 NH투자증권은 오는 7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맞춰 자사 책무구조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사진=NH투자증권


NH투자는 작년 조직개편 당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기 위해 내부통제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기획팀을 준법감시인 직속 팀으로 신설해 관련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이날 알렸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지칭한다.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하며, 내부통제의 책임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작성된다.

아울러 NH투자증권은 지난 1월에는 정영채 대표이사를 포함해 전 임원이 참석한 임원 워크숍에 삼정KPMG의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내부통제 중요성을 강조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이 같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비롯해 내부통제관리 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단, 증권사들은 책무구조도 완성안을 오는 2025년 7월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NH투자는 규정 시기보다 먼저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손승현 NH투자증권 준법지원본부 대표는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전반적인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NH투자증권만의 내부통제 문화 조성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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