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 행위 처벌 수위 높인 국가보안법 시행
모호한 문구에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 범죄화 가능성
호주에서는 여행 주의보, 대만은 여행 주의 당부
[미디어펜=박준모 기자]반정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홍콩 여행자들도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연합뉴스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법이 23일 0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안법은 외부 세력과 결탁할 경우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징역 10년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세란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은 물론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 규정 문구상 외세와의 결탁이 ‘불법적 의도’와 ‘부적절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등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해석되는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 등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광범위한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잔즈훙 대만·홍콩경제문화합작책진회 이사장도 “외국인의 홍콩 여행과 비즈니스가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안법 시행에 따라 홍콩 여행 주의보도 내려졌다. 호주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면서 여행자들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여행 주의보를 내렸다.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FSB) 역시 보안법이 세부 사항이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매우 많다면서 홍콩 여행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도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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