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NH투자증권이 환경부 주관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자로 단독 선정됐다고 2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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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이 환경부 주관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자로 단독 선정됐다고 25일 발표했다./사진=NH투자증권 |
탄소배출권 위탁매매는 탄소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들이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직접 참여해 거래하는 현행 시스템을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편입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해당 제도 시행을 위한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했고, NH투자증권이 최종 선정됐다.
NH투자증권은 올해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위탁매매를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사를 통한 탄소배출권 매매가 가능해지면 할당 대상 업체들은 거래 편의성을 얻고 시장 정보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향후 탄소배출권 연계 금융투자상품이 출시되면 시장 참여자가 확대되며 관련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것으로 NH투자증권은 전망했다.
박건후 NH투자증권 클라이언트 솔루션 본부 대표는 "거래 참여에 제도적으로 제한이 있었던 배출권 시장은 이번 위탁매매 제도를 시발점으로 개방돼 성숙한 금융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NH투자증권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배출권 제도의 모범 사례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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