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이 취약차주 지원과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체 채무조정 강화에 나선다.

   
▲ 사진=저축은행중앙회


2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주계열 저축은행 8개사(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국투자)는 자체 채무조정 승인 고객에 대해 정상이자·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개인사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심사를 실시한 뒤 승인된 고객에 대해 경과이자·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잔여 원금 기준으로 상환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조정된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아울러 온라인 배너·팝업 등으로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제도지원 대상·혜택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6.55%로 전년(3.41%) 대비 3.14%포인트 급등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취약차주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서민·소상공인과 건전한 신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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