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찰·추가 협상 거쳐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800만원 부과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저 입찰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동원로엑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물류사업체 동원로엑스는 수급사업자와 2021년 4월 이천 부발물류센터 버거킹 부문 하역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 시 제시된 최저 입찰 금액인 월 7490만8411원으로 결정하지 않고, 재입찰과 추가 협상을 거쳐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월 6958만45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의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했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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