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정부가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3조 원을 동원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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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미분양 해소 및 PF 경색에 따른 건설업계 유동성 악화를 막는다./사진=국토교통부 |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공공부문 공사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시공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개선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아울러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물가반영 시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값을 적용한다.
또한 지난 22일 국토부-기재부 합동작업반을 출범시켜 업계 및 전문가간담회, 객관적 근거산출 등을 통해 추가 개선사항을 마련 중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한다.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를 위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합리화, 유연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유찰된 대형 공사(4조2000억 원 규모)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3조 원 이상 규모)를 정상화한다. 발주될 공사는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실비에 맞게 현실화한다. 발주기관이 시공사에게 인허가 비용 등을 전가하는 불합리도 방지한다. 공사비 절감 등이 용이하도록 일부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한다.
더불어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한다. 조정위를 법정화하여 조정력도 제고하기로 했다.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하여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5일부터 3조 원 규모의 부채상환용 토지 매입 등을 진행한다. LH의 토지 매입은 매도를 원하는 기업으로부터 매각 희망가를 제출받아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업은 토지 매각 대금을 부채 상환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도 촉진하기로 했다. 우선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주요 공공현장에는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주요 자재(시멘트, 철근 등)의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이슈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한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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