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배구조 우수기업 기업을 선정해 일정 기간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예고했다. 또한 면제 심사 시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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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에서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회계전문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상장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20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태 이후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간은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이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한다.
단, 주기적 지정제가 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금융위는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꾸려 감사인 선임·감독 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연계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경우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 '밸류업 표창'은 내년 5월 신설되는 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한 기업 중 우수한 10여개 사에 수여된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와 주기적 지정 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정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 기준과 면제 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한다. 지정면제 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실제 적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정부 및 유관기관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밸류업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 부여 외에도 감리 제재 시 감경 사유 고려,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상장 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벌금·제재금 등 조치 1회 유예 등이 더해졌다.
지난 2월 발표했던 세정지원, 거래소 공동 기업설명(IR), 밸류업지수편입 우대에 이어 이날 5종 신규 인센티브까지 더해져 총 8종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장사들의 배당 절차 개선 현황도 공유됐다. 정부는 작년 1월 소위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들은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관련 정관을 개정한 기업은 1011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지난달 15일 기준 정기주총 소집공고를 제출한 12월 결산법인) 2381개사 대비 약 43%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실제 '깜깜이 배당'을 해소한 기업도 109개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 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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