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처 35%는 수위 낮춰…10명 중 8명은 솜방망이 처벌

   
▲ 김진태 의원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강원 춘천)은 감사원이 횡령 등 혐의로 공무원에게 중징계 요구를 해도 해당부처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이 2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11~2015년 7월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이 횡령, 금품수수 등 비리 혐의로 정직·파면 등 중징계 요구를 한 484명 가운데 35% 가량인 172명이 보다 낮은 경고·주의·견책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직 요구를 받은 290명 중 실제 정직으로 시행된 경우는 153명이며 경고 12명, 주의 7명, 견책 18명, 감봉 71명 등으로 해당부처의 징계위원회에서 ‘지극히 낮은 수위’로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 5급 공무원의 국고 횡령 등에 대한 정직 처분이 ‘감봉’으로 시행되었으며,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해양경찰청 등 18명에 대한 징계가 ‘정직’에서 ‘감봉’ 등으로 낮춰졌다.

김진태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 79조에 따르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명확한 징계요구 대신 '부지정'으로 징계 요구를 함에 따라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지정 사례를 살펴보면 일용직 인건비 횡령, 국립대 교수가 학생의 연구비를 편취, 금품수수 등으로 드러났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감사원의 ‘부지정’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함에 따라 시정하겠다고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230건에 대해 '부지정' 하였다"며 "감사원부터 잘못된 행정에 대해 개선하지 않으면서 타 부처를 어떻게 감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횡령 등에 징계종류를 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과도한 봐주기식 감사를 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감사원의 감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